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

71.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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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소송법 7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작위의무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으로서 인정된다.

    정답: X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것은 몰라도 작위의무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88누3314).

  2. ②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답: X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심판을 거쳤어도 기간에 매이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3. ③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유ㆍ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정답: X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볼 때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대법원 2007두6342).

  4. ④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되어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무효확인도 가능하다.

    정답: O

    겉으로 하나인 처분이라도 나뉘거나 일부를 특정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떼어 다툴 수 있다(대법원 95누8850).

  5. ⑤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도 허용된다.

    정답: X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에만 붙고 무효확인판결에는 쓰이지 않는다(대법원 98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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