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거부처분의 처분성과 신청권

54.판례상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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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소송법 5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95누12460).

  2. ②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정답: O

    뜻과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새어 나갔다면 조리상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인정한다(대법원 2013두2945).

  3. ③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그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정답: X

    신청권은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법규 해석으로 일반 국민에게 있는지를 보아 추상적으로 정한다(대법원 95누12460).

  4. ④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신청권은 응답을 받을 권리일 뿐 신청대로 받아 낼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95누12460).

  5. ⑤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정답: O

    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본안에서 가린다(대법원 95누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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