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피고적격

78.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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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소송법 7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합의제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 피고가 된다.

    정답: X

    합의제 행정청이 한 처분은 그 합의제 행정청 자체가 피고이지 그 장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2. ②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때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고시는 처분이다(대법원 2005두2506).

  3. ③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하지 말라고 미리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86누182).

  4. ④ 동일 노선상의 신규 버스운송사업면허를 다투는 기존 버스운송사업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정답: O

    같은 노선의 기존 운송사업자는 새 면허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73누173).

  5. ⑤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O

    거부가 재결로 취소되면 행정청이 새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어 재결을 다툴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5두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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