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심리의 기본원칙(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ㆍ직권심리)

64.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행정소송법 6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정답: X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것까지 판결하지 못해 청구범위를 넘는 인용은 안 된다(대법원 86누491).

  2.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주장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6조).

  3. ③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직권심리는 청구범위 안에서 주장 밖의 사실을 살피는 데까지다(대법원 86누491).

  4. ④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진술에 모순이나 빠진 데가 있어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석명권을 쓴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5. ⑤ 법원은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할 수 없다.

    정답: O

    석명은 입증을 촉구하는 데까지이고 새 청구를 내라고 권할 수는 없다(대법원 91누6030).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