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준용 여부

57.취소소송의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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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소송법 5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집행이나 절차 속행을 멈추어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효력정지까지 가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단서).

  2. ②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집행정지를 구하려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4항).

  3. ③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그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4. ④ 집행정지의 결정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정답: O

    집행정지 결정에는 기속력이 준용되어 관계행정청까지 묶인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제30조 제1항).

  5. ⑤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X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으로 행정행위를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2마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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