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피고경정

49.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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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소송법 4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취소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정답: X

    잘못 지정한 피고를 바로잡는 경정은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2. ② 취소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 한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경정결정이 나면 새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 소를 낸 때 낸 것이 된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3. ③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무효등확인소송에도 경정이 준용되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이 된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제38조 제1항).

  4. ④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행정청이 없게 되어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를 피고로 하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정답: O

    소를 낸 뒤 행정청이 없어진 때의 경정은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한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5. ⑤ 당사자소송에서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정답: O

    당사자소송에도 피고경정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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