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기판력

68.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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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소송법 6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처분이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그 후에 행정청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취소판결로 처분이 소급해 사라졌고 기속력이 되풀이를 막아, 이를 고치는 경정처분은 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2. ②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X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99다70600).

  3. ③ 취소소송에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전소의 확정판결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

    정답: X

    기판력은 주문에 담긴 판단에만 생겨 소송물이 다른 뒤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4. ④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정답: O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2두3669).

  5. ⑤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X

    거부 뒤 법령이 바뀌었다면 새 법령을 사유로 다시 거부해도 재처분의무를 다한 것이다(대법원 97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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