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사정판결

66.취소소송의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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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소송법 6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당연무효인 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정답: O

    무효인 처분은 애초에 효력이 없어 취소를 미룰 것도 없다(대법원 95누5509).

  2. ②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ㆍ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청구가 이유 있어도 취소가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면 예외로 기각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3. ③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나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주문에 위법함을 적어야 하므로 처분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4. ④ 원고는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을 병합할 수 있으니, 당사자가 놓친 것이 뚜렷하면 법원이 석명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5. ⑤ 사정판결의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정답: X

    공공복리에 어긋나는지는 처분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본다(행정소송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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