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사정판결

65.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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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소송법 6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처분의 위법으로 인해 처분청이 입게 된 손해 등 권익 침해의 내용

    정답: X

    미리 조사할 것은 처분청이 아니라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2. ② 위법사유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전체 처분에서 위법사유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정답: O

    취소할 필요와 취소로 생길 공공복리 저해를 견주는 일이라, 위법사유의 내용·원인과 그 비중을 본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3. ③ 처분을 취소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 특히 처분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형성되어 처분청의 신뢰 보호 등 처분의 효력을 존속시킬 공익적 및 사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정답: X

    처분을 딛고 생긴 법률관계에서 지켜 줄 신뢰는 처분청이 아니라 그 처분을 믿은 쪽의 것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4. ④ 처분 상대방의 보완조치 등으로 위법상태의 해소 및 처분청의 피해 전보가 가능한지 여부

    정답: X

    보완조치로 위법상태를 푸는 쪽은 처분청이고, 메워 줄 피해는 처분 상대방이 입은 것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2항).

  5. ⑤ 처분 상대방이 위법상태의 해소를 위해 취한 조치 및 적극성의 정도와 태도

    정답: X

    위법상태를 풀려고 나서야 할 쪽은 처분 상대방이 아니라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행정소송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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