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처분의 개념과 처분성 판단기준

60.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 甲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甲의 유족 乙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에 乙이 국가보훈부장관을 상대로 서훈취소 결정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행정소송법 6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乙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정답: O

    서훈은 일신전속이어서 유족은 서훈취소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두2518).

  2. ② 乙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보훈부장관이다.

    정답: X

    서훈취소를 한 행정청은 대통령이므로 국가보훈부장관은 피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3두2518).

  3. ③ 乙에 대한 통지가 있어야만 서훈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처분으로서 성립한다.

    정답: O

    유족에게 알려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표시되면 처분으로 성립한다(대법원 2013두2518).

  4. ④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정도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O

    서훈취소는 사법심사를 미룰 만큼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가 아니다(대법원 2012두26920).

  5. ⑤ 국가보훈부장관이 행한 통보행위는 서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지 처분은 아니다.

    정답: O

    장관의 통보는 이미 있은 결정을 알리는 데 그쳐 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13두2518).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