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간접강제

59.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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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소송법 5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의 재처분의무의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2. ②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이다.

    정답: X

    배상금은 지연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재처분을 이끌어 내려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다(대법원 2002두2444).

  3. ③ 간접강제는 당사자소송에도 적용된다.

    정답: X

    당사자소송의 준용 목록에 간접강제는 들어 있지 않다(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4. ④ 간접강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정답: O

    거부처분 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4조·제38조 제2항).

  5. ⑤ 간접강제 결정에는 당사자의 변론을 거쳐야 한다.

    정답: X

    간접강제는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하고, 다만 채무자를 심문한다(행정소송법 제34조·민사집행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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