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제소기간

52.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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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소송법 5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법원은 90일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직권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정답: O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2. ②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낼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3. ③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정답: X

    기산점은 재조사결정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을 통지받은 날이다(대법원 2007두12514).

  4. ④ 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소의 종류를 바꾸면 새 소는 처음 소를 낸 때 낸 것이 된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제14조 제4항).

  5. 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당사자소송에는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법령이 정한 기간이 불변기간이 될 뿐이다(행정소송법 제41조·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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