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45.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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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소송법 4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원상회복 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정답: O

    원상회복 청구는 관련청구소송이어서 취소소송에 붙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제2항).

  2. ②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정답: O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냈어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관할법원으로 옮긴다(행정소송법 제7조).

  3. ③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피고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붙여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4. ④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정답: O

    관련청구가 따로 걸려 있으면 취소소송이 걸린 법원으로 옮길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5. ⑤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더라도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는 각하되지 않는다.

    정답: X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해야 되므로, 그것이 각하되면 붙은 관련청구도 각하된다(대법원 2000두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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