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6년 제63회

제2편 항고소송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41.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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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소송법 4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를 구하는 뜻도 함께 담겨 있다(대법원 94누477).

  2. ②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모두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 동일하다.

    정답: O

    과세처분을 어느 쪽으로 다투든 가리는 것은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가여서 소송물이 같다(대법원 2002두3669).

  3. ③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효가 있고 이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정답: O

    취소 확정판결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힘은 무효확인소송에 그대로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29조·제38조 제1항).

  4. ④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 허용된다.

    정답: X

    무효와 취소는 함께 설 수 없어 순위를 매긴 주위적·예비적 병합만 되고, 고르는 병합은 안 된다(대법원 97누6889).

  5. ⑤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기간 안에 들어왔으면 뒤에 붙인 취소청구도 적법하다(대법원 2005두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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