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국가직

행정구제법국가배상제도

1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례] A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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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1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사적 권리가 아니라 절차적 공권(공법상의 권리)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1. 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정답: X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사적 권리가 아니라 절차적 공권(공법상의 권리)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2.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정답: O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도록 구성 방법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다. 그 구성이 위법하면 위원회의 의결이 정당성을 잃고, 그 의결을 토대로 삼은 입지결정처분도 근거가 무너져 함께 위법해진다.

  3. 乙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A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乙이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절차 참여권은 그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절차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이므로, 침해를 이유로 배상을 구하려면 결정 당시 그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4. 주민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절차적 권리 침해로 생기는 손해는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때 현실화된다.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이 사라지면 절차를 다시 밟게 되므로 침해 상태가 회복된 셈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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