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국가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행강제금

5.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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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를, 근거 법률에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는 의무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1.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정답: O

    두 제도는 겨누는 시점이 반대다. 과징금은 이미 저지른 위반에 대한 제재라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행강제금은 앞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려는 것이라 이행할 때까지 거듭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

  2.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O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져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결정은 당연무효이다.

  4.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를, 근거 법률에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는 의무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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