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가직 목록행정법총론 · 2026년 국가직5.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행강제금①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②「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③「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④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정답·해설 보기← 4번6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