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국가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하자

16.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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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1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법령의 규정을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중대명백설에 따른 판례이다. 지문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1.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정답: O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여부를 정하는 판단의 기초 자료라 그것 없이 내린 승인은 판단의 근거가 통째로 빠진 것이 된다. 하자가 중대하고, 평가를 거쳤는지는 서류로 곧바로 드러나 명백하기도 하므로 당연무효다.

  2.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정답: O

    과세전적부심사는 처분 전에 다툴 기회를 주는 사전구제 절차다. 청구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과세해 버리면 그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사전구제를 통째로 박탈한 것이어서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가 된다.

  3. 어느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정답: X

    법령의 규정을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중대명백설에 따른 판례이다. 지문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4.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정답: O

    수리는 신고라는 대상이 있어야 성립하는 행위다. 신고서가 위조되어 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수리할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수리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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