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는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①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
정답: X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는 제재처분을 정의하면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등 행정상 강제는 제재처분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문은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는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이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질 뿐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기준 자체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지문은 합의제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기간을 일반 행정청과 같은 "1년"으로 잘못 서술하였다(합의제행정기관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