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은 구 지가공시법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집행명령도 법규명령의 일종이므로 법규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서술은 집행명령의 법적 성질을 반대로 새긴 것이어서 틀렸다.
① 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
정답: X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은 구 지가공시법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집행명령도 법규명령의 일종이므로 법규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서술은 집행명령의 법적 성질을 반대로 새긴 것이어서 틀렸다.
② 법규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제정 당시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새로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정답: O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분은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④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정규칙을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따라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