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국가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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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 형식이지만, 판례는 이를 법률상 위임에 근거한 것이 아닌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그에 따른 열람·등사 제한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정답: O

    국민의 '알권리'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며,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입장이다.

  2.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O

    계좌번호는 그 자체로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실마리가 되고 사고에도 쓰일 수 있다.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된다.

  3.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X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 형식이지만, 판례는 이를 법률상 위임에 근거한 것이 아닌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그에 따른 열람·등사 제한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4.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답: O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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