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는 그 정도에 따라 '무효'(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경우, 통설·판례는 '중대명백설'을 취함)와 '취소사유'(하자는 있으나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하자의 승계'는 둘 이상의 처분이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로, 선행·후행 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지만, 서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고 결과가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 '하자의 치유'는 성립 당시 하자가 있던 처분이 사후에 요건을 보완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02이해하기
① 하자승계 인정/부정 사례를 표로 정리하세요 — [승계 인정: 계고→비용납부명령(같은 대집행 절차), 개별공시지가결정→과세처분, 표준지공시지가결정→수용재결·보상금증액청구, 안경사시험 합격취소→면허취소], [승계 부정(별개효과): 과세처분→체납처분, 직위해제처분→직권면직처분, 보충역편입처분→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도시계획시설결정→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② 무효·취소의 구별기준(중대명백설)을 적용한 개별 사례(무권한 처분은 중대하나 명백성이 부족하면 취소사유에 그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를 정리하세요. ③ 하자의 치유는 '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허용된다는 시한 요건과, 청문서 도달기간 하자는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지면 치유되지만 세액산출근거 누락은 자진납부·시효완성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대비를 기억하세요.
03핵심 포인트
무효와 취소의 구별(중대명백설) —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야 무효사유가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 이를 거치지 않고 한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나, 무권한 행정청(권한 없는 국가정보원장 등)의 처분처럼 중대성은 인정되나 명백성이 부족하면 취소사유에 그칩니다.
하자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대집행의 계고→통지→실행→비용납부명령의 각 단계, 개별공시지가결정→과세처분, 표준지공시지가결정→수용재결·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됩니다.
하자승계가 부정되는 경우(예외 없는 한)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서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행처분의 불가쟁력·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결과가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치유 — 이유제시·청문 등 절차적 하자는 늦어도 쟁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보완되어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더라도 상대방이 이의 없이 출석하여 충분히 방어기회를 가졌다면 치유되지만,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이후 세금을 자진납부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무효인 처분은 치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취소사유인 처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처분의 효력 —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확정된 처분(불가쟁력 발생)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위헌결정 이후 그 처분에 근거한 새로운 체납처분(집행행위)에 착수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04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05기출 지문
O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여부를 정하는 판단의 기초 자료라 그것 없이 내린 승인은 판단의 근거가 통째로 빠진 것이 된다. 하자가 중대하고, 평가를 거쳤는지는 서류로 곧바로 드러나 명백하기도 하므로 당연무효다.
어느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법령의 규정을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중대명백설에 따른 판례이다. 지문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치유된다.
세액산출근거 누락의 하자는 이러한 사유들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