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가직 목록행정법총론 · 2026년 국가직10.「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행정쟁송법행정심판청구의 효과①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③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④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정답·해설 보기← 9번1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