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국가직

행정쟁송법행정심판청구의 효과

10.「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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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1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행정심판법 제50조의 직접처분은 피청구인이 이행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부작위)에 적용되는 것이지, 재결과 다른 내용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지문은 직접처분의 적용요건을 잘못 서술하였다.

  1.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라,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의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심판법 제50조의 직접처분은 피청구인이 이행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부작위)에 적용되는 것이지, 재결과 다른 내용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지문은 직접처분의 적용요건을 잘못 서술하였다.

  4.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

    정답: O

    행정심판법 제43조의2에 따라,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 후 위원회가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재결의 기속력·직접 처분·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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