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국가직

행정구제법손실보상제도

1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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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1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였다.

  1.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보상법상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정 기준과 달리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토지보상법은 손실보상을 재결이라는 행정절차로 먼저 정하게 하고 그 재결에 불복할 때 소송으로 가게 한다. 재결을 건너뛰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청구하면 보상액을 정할 1차 판단기관을 비껴가는 것이라 허용되지 않는다.

  3.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였다.

  4.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본다.

    정답: O

    협의는 사법상 계약처럼 보이지만 확인을 받으면 재결로 간주되어 공법상 효력을 얻는다. 그러면 협의 내용이 확정되어 뒤에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걸어 함부로 확인이 이뤄지지 않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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