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국가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폐지

19.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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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직권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원처분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1.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꾸면 두 처분이 함께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잃고 소송의 대상도 후행처분이 되며, 반대로 사소한 변경에 그치면 선행처분이 그대로 남는다.

  2.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정답: X

    직권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원처분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3. 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

    정답: O

    취소와 철회는 이름이 아니라 사유의 시점으로 갈린다. 처음부터 있던 흠을 이유로 소급해 없애면 취소이고, 뒤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없애면 철회다. 실정법이 '취소'라고 적었더라도 후자라면 강학상 철회로 본다.

  4.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정답: O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사라진다. 취소 자체에 흠이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취소는 유효하므로, 취소를 다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죽은 원처분을 되살릴 수 없고 새로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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