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국가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종류

8.「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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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과태료를 정할 때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뿐 아니라 그 결과 및 질서위반행위 후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과태료를 정할 때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뿐 아니라 그 결과 및 질서위반행위 후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4.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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