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6국가직

행정구제법국가배상제도

13.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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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법총론 1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임직원이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그 위탁이 일시적·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예외를 두어 반대로 서술하였다.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만, 비권력적 작용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가배상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관리작용)도 포함되며,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만 제외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지문은 비권력적 작용까지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3.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임직원이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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