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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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핵심 내용은 처분절차로, ① 신청의 접수(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 요구,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음), ②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침익적·수익적 처분 모두 적용, 곤란·공익상 이유가 있으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처분의 사전통지(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미리 통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님), ④ 의견청취(청문·공청회·의견제출, 인·허가 등의 취소·신분자격의 박탈 등에는 신청이 있으면 청문 실시), ⑤ 이유제시(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 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단순반복적/경미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생략 가능하나 당사자가 요청하면 제시), ⑥ 처분의 방식과 송달(문서주의 원칙, 도달주의)로 구성됩니다.
①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 여부'가 최빈출 논점입니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의견제출의 대상이 아니지만(신청 자체에 이미 의견진술 기회가 내포), 예외적으로 이미 형성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특수한 거부(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 거부, 지위승계신고 수리)에서는 사전통지가 필요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정확히 구별하세요. ② 청문 실시 요건(법령상 요구되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 특히 인허가 취소·신분자격 박탈·법인 설립허가 취소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당사자 신청 시 청문 실시)과, 청문통지서 반송·불출석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는 판례를 기억하세요. ③ '행정절차의 적용범위'(공무원 인사관계)와 연계하여, 직위해제처분(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 적용 O, 그 자체가 징계·불이익처분이 아니라는 논거와 별개), 진급선발취소·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에는 '행정절차의 적용범위'의 예외법리가 적용되는지 사례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④ 통지·송달의 효력발생('행정행위의 효력'의 공정력 논의와 별개로, 처분의 성립·효력발생 요건으로서의 도달주의, 공시송달의 요건과 효력발생시기)도 자주 함께 출제됩니다.
  1.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견제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항만시설 사용허가 거부처럼 실질적으로 기존의 이익을 제한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사전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2. 청문의 실시 요건 —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규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신분자격의 박탈·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시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견제출기한 내)에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합니다.
  3. 이유제시의 원칙과 예외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단순·반복적 처분이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근거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4.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과 절차 —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 의견제출 기회 없이 진급선발을 취소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합니다('행정절차의 적용범위'의 적용제외는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는 제한적 해석에 따름).
  5. 송달과 효력발생(도달주의) — 처분의 통지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며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됩니다.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도달을 추정할 수 없고, 등기우편이라도 수취인이 그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도달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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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은,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유 제시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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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유원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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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도달주의)이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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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법령상 청문 실시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이 불출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문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6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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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절차적 권리 침해로 생기는 손해는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때 현실화된다.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이 사라지면 절차를 다시 밟게 되므로 침해 상태가 회복된 셈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2026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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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ㆍ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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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고시에 의한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사전통지ㆍ의견제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2026년 지방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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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은 이미 누리던 지위를 뺏길 때 방어할 기회를 주려는 절차다. 사증발급은 아직 아무 지위도 없는 외국인이 새로 신청하는 것이라 박탈될 권익이 없고, 국가가 입국을 허용할지는 주권적 판단이어서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6년 지방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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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6년 지방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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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지문은 이를 의무규정("하여야 한다")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2025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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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등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국가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절차적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2025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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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수의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11조). 지문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하여 직접 행위 가능성을 잘못 추가하였다.

2025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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