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법
행정절차의 내용
「행정절차법」의 핵심 내용은 처분절차로, ① 신청의 접수(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 요구,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음), ②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침익적·수익적 처분 모두 적용, 곤란·공익상 이유가 있으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처분의 사전통지(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미리 통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님), ④ 의견청취(청문·공청회·의견제출, 인·허가 등의 취소·신분자격의 박탈 등에는 신청이 있으면 청문 실시), ⑤ 이유제시(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 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단순반복적/경미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생략 가능하나 당사자가 요청하면 제시), ⑥ 처분의 방식과 송달(문서주의 원칙, 도달주의)로 구성됩니다.
이해하기
①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 여부'가 최빈출 논점입니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의견제출의 대상이 아니지만(신청 자체에 이미 의견진술 기회가 내포), 예외적으로 이미 형성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특수한 거부(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 거부, 지위승계신고 수리)에서는 사전통지가 필요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정확히 구별하세요. ② 청문 실시 요건(법령상 요구되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 특히 인허가 취소·신분자격 박탈·법인 설립허가 취소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당사자 신청 시 청문 실시)과, 청문통지서 반송·불출석만으로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는 판례를 기억하세요. ③ '행정절차의 적용범위'(공무원 인사관계)와 연계하여, 직위해제처분(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 적용 O, 그 자체가 징계·불이익처분이 아니라는 논거와 별개), 진급선발취소·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에는 '행정절차의 적용범위'의 예외법리가 적용되는지 사례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④ 통지·송달의 효력발생('행정행위의 효력'의 공정력 논의와 별개로, 처분의 성립·효력발생 요건으로서의 도달주의, 공시송달의 요건과 효력발생시기)도 자주 함께 출제됩니다.
핵심 포인트
- 1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사전통지·의견제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항만시설 사용허가 거부처럼 실질적으로 기존의 이익을 제한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사전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 2청문의 실시 요건 —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규정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신분자격의 박탈·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시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견제출기한 내)에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거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합니다.
- 3이유제시의 원칙과 예외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단순·반복적 처분이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근거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했다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4공무원 인사관계 처분과 절차 —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 의견제출 기회 없이 진급선발을 취소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합니다('행정절차의 적용범위'의 적용제외는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는 제한적 해석에 따름).
- 5송달과 효력발생(도달주의) — 처분의 통지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하며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됩니다.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도달을 추정할 수 없고, 등기우편이라도 수취인이 그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도달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도달주의)이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단순ㆍ반복적 처분ㆍ경미한 처분(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긴급한 처분(제1항 제3호)의 경우도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