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제도

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과 ②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의 두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제2조 책임은 공무원 개인의 고의·과실(주관적 요건)을 요하는 과실책임인 반면, 제5조 책임은 영조물의 하자라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성립하는 무과실책임에 가깝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합니다.

이해하기

① 제2조 책임의 요건(공무원, 직무관련성, 고의·과실, 법령위반, 손해·인과관계)을 순서대로 익히고, '법령위반'은 명문 법규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공서양속 위반 등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넓은 개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② '공무원'의 범위(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일체의 자 포함, 다만 일시적·한정적 위탁은 제외), '직무'의 범위(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 사경제작용은 제외)를 정확히 하세요. ③ 이중배상금지의 적용순서와 예외(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청구기간 오인 각하결정처럼 다른 불복·시정절차가 없는 경우 배상 가능,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후 보훈급여금 청구 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및 위헌결정 전 수사·기소·재판에 대한 배상책임 부정 판례를 정리하세요. ④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제5조)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워 예산부족은 면책사유가 아니며, 사실상 관리하는 유체물도 '영조물'에 포함되고, 완전무결한 안전성이 아니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상대적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⑤ 배상심의회 결정은 임의절차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행정행위의 효력'의 공정력·항고소송의 위법성과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의 관계)도 최빈출 논점입니다.

핵심 포인트

  1. 1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령위반'은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공서양속 위반 등을 포함하여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을 널리 의미합니다.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가 포함되나 일시적·한정적 위탁사항의 활동은 제외되고,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됩니다.
  2. 2이중배상금지(제2조 제1항 단서)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공상을 입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해 각하결정을 하는 등 불복·시정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 지급 시 손해배상금 상당액(적어도 소극적 손해 부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3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제5조) —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으로 예산부족은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유체물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됩니다. 완전무결한 고도의 안전성이 아니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상대적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4배상심의회와 소송형태 —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상심의회의 결정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합니다.
  5. 5취소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법상 위법의 관계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양자는 별개의 위법 개념).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그 위탁이 일시적·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예외를 두어 반대로 서술하였다.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만, 비권력적 작용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배상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관리작용)도 포함되며,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만 제외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지문은 비권력적 작용까지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