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통론

행정법관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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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즉 '개인적 공권'과 '공법상 의무'를 다룹니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등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고(강행법규성), 그 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사익도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사익보호성)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기속행위에서만 개인적 공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서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나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의 '행정개입청구권' 형태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공법상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법관계에서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반환관계로, 명문의 일반법이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가 준용됩니다.
① 개인적 공권 판단은 늘 '그 근거 법령의 취지가 공익만이 아니라 개인의 사익도 보호하는가'를 따지는 사익보호성 심사로 귀결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사익보호성 인정) vs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의 반사적 이익(사익보호성 부정)의 대비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②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송형태는 '당사자소송'이 원칙이나(예: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 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그 처분에 따른 급부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공정력의 논리('행정행위의 효력' 단원)와 연결지어 이해해야 합니다. ③ 행정주체 스스로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개인만의 권리가 아님)도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1.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공법상 강행법규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할 것(강행법규성)과 그 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사익도 보호할 것(사익보호성)이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개별적 이익 보호성이 인정되나,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2. 재량행위와 개인적 공권 — 과거에는 기속행위에서만 개인적 공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서도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의 행정개입청구권 형태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됩니다.
  3. 공법상 부당이득 —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이 없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준용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며(민사소송 아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의 과오납금 반환은 단순한 민사관계로 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개인뿐 아니라 행정주체도 할 수 있습니다.
  4. 군인연금 등 급여지급청구 절차 —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거부된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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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사적 권리가 아니라 절차적 공권(공법상의 권리)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2026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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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사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5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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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조세환급금은 애초에 국가가 가질 근거가 없던 돈이므로 공법상 부당이득이다. 그리고 환급가산금은 그 돈을 국가가 쥐고 있던 기간에 대한 대가라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며, 그래서 별도의 손해 증명 없이 법이 정한 율로 붙는다.

2025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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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당연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어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래서 그에 따라 낸 돈은 낸 순간 이미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그 납부 시점에 발생해 확정된다.

2025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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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국가가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국가는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이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양자는 병존적으로 인정된다). 지문은 이를 부정하여 반대로 서술하였다.

2025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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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소속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의무는 공법상 의무라는 것이 판례이다.

2022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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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당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변상금부과처분의 부과시부터 진행한다.

당연무효인 처분에 의한 오납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납부시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0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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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환경공익 보호뿐 아니라 개별적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17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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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이익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2017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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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준용된다.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이다.

2017년 지방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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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오지급금액의 환수처분이 가능하다.

과오지급금 환수처분의 이익형량에 관한 판례이다.

2017년 지방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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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행정주체도 주장할 수 있다.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정주체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법리이다.

2017년 지방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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