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통론 ·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법관계의 내용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즉 '개인적 공권'과 '공법상 의무'를 다룹니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려면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등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고(강행법규성), 그 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사익도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사익보호성)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기속행위에서만 개인적 공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서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나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의 '행정개입청구권' 형태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공법상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법관계에서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반환관계로, 명문의 일반법이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가 준용됩니다.
이해하기
① 개인적 공권 판단은 늘 '그 근거 법령의 취지가 공익만이 아니라 개인의 사익도 보호하는가'를 따지는 사익보호성 심사로 귀결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사익보호성 인정) vs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의 반사적 이익(사익보호성 부정)의 대비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②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송형태는 '당사자소송'이 원칙이나(예: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 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그 처분에 따른 급부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공정력의 논리('행정행위의 효력' 단원)와 연결지어 이해해야 합니다. ③ 행정주체 스스로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개인만의 권리가 아님)도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 1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공법상 강행법규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할 것(강행법규성)과 그 법규가 공익뿐 아니라 개인의 사익도 보호할 것(사익보호성)이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개별적 이익 보호성이 인정되나,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 2재량행위와 개인적 공권 — 과거에는 기속행위에서만 개인적 공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서도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의 행정개입청구권 형태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됩니다.
- 3공법상 부당이득 —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법이 없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가 준용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며(민사소송 아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의 과오납금 반환은 단순한 민사관계로 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는 개인뿐 아니라 행정주체도 할 수 있습니다.
- 4군인연금 등 급여지급청구 절차 —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거부된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국가가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국가는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이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양자는 병존적으로 인정된다). 지문은 이를 부정하여 반대로 서술하였다.
✕ 행정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 지침에 불과하므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입안권자에 대한 도시계획입안 요구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3두1806).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국방부장관의 인정(확인)을 받지 못해 거부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