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국가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하자

18.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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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총론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에 의하여 환수금액이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처분으로서, 그 성질상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였다.

  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이에 흡수되어 소멸하며(흡수설), 이미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남아있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정답: X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법령에 의하여 환수금액이 확정적으로 정해지는 처분으로서, 그 성질상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였다.

  3.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거부처분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하였는데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 취지라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 그 자체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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