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국가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행강제금

1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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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총론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등 여러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지문은 이를 그대로 적용된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1.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정답: O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 경우,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행정대집행법 제6조).

  2.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등 여러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지문은 이를 그대로 적용된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이미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비록 법정기간이 지난 후의 이행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법리이다.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기관위임사무와 달리 양벌규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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