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국가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행정절차의 적용범위

9.「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행정법총론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등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국가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절차적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1. 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지문은 이를 의무규정("하여야 한다")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2. 구 「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정답: X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3.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국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 등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국가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절차적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4. 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다수의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11조). 지문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할 수 있다고 하여 직접 행위 가능성을 잘못 추가하였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