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국가직

행정법통론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2.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행정법총론 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그 요건을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실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체육시설법상 신고체육시설업은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는 접수시 효력이 발생하고 수리 거부만으로 무신고 영업이 되지 않는다.

  2.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 O

    형식적 요건을 갖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하고,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3.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정답: O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4.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그 요건을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실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