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국가직

행정작용법부관

5.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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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총론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공사 시행에 관한 부관(기한)에 불과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도개설허가 자체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였다.

  1. 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O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부관(기한)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정답: O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처분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점용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3.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부관의 한계인 부당결부금지는 형식을 바꾼다고 비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처분과 실제적 관련이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으로 받아 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법상 제약을 우회하는 것이 되므로, 그 계약도 허용되지 않는다.

  4.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정답: X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공사 시행에 관한 부관(기한)에 불과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도개설허가 자체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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