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국가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4.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행정법총론 1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2.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답: O

    당사자소송에 법령상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41조).

  3.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O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 내 제기된 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 후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