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제3조 제2호). 대표적으로 공무원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퇴역연금 감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손실보상금 증감을 구하는 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에도 가집행선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일부 특칙이 있으나,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항고소송의 집행정지와 달리,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상 가처분이 허용됨).
02이해하기
① 대표적인 당사자소송 사례군(명예퇴직수당 차액지급청구, 퇴역연금 감액처분에 불복하는 지급청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 보상금증감소송)을 정리하되, 국가배상(민사소송)·손실보상(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이지만 보상금증감은 당사자소송)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②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린 함정입니다 — 항고소송(집행정지 제도만 있음)과 달리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③ 공법상 계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공법상 계약'과 연계)도 함께 기억하세요.
03핵심 포인트
당사자소송의 정의와 예 —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합니다. 미지급 명예퇴직수당·퇴역연금 감액분 지급청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 보상금증감소송이 대표적입니다.
당사자소송과 가처분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지만,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항고소송의 집행정지 제도와는 별개로 민사상 가처분이 허용되는 지점).
공법상 계약과 당사자소송 —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04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05기출 지문
O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당사자소송에 법령상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41조).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ㆍ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ㆍ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명예퇴직수당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3두14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