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 행정소송법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제3조 제2호). 대표적으로 공무원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퇴역연금 감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손실보상금 증감을 구하는 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에도 가집행선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일부 특칙이 있으나,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항고소송의 집행정지와 달리,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상 가처분이 허용됨).
이해하기
① 대표적인 당사자소송 사례군(명예퇴직수당 차액지급청구, 퇴역연금 감액처분에 불복하는 지급청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 보상금증감소송)을 정리하되, 국가배상(민사소송)·손실보상(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이지만 보상금증감은 당사자소송)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②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린 함정입니다 — 항고소송(집행정지 제도만 있음)과 달리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③ 공법상 계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공법상 계약'과 연계)도 함께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 1당사자소송의 정의와 예 —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합니다. 미지급 명예퇴직수당·퇴역연금 감액분 지급청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 보상금증감소송이 대표적입니다.
- 2당사자소송과 가처분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지만,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항고소송의 집행정지 제도와는 별개로 민사상 가처분이 허용되는 지점).
- 3공법상 계약과 당사자소송 —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에는 항고소송과 달리 집행정지가 아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법원행정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퇴역연금차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 ㉠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감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