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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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제3조 제2호). 대표적으로 공무원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퇴역연금 감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손실보상금 증감을 구하는 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에도 가집행선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일부 특칙이 있으나,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항고소송의 집행정지와 달리,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상 가처분이 허용됨).
① 대표적인 당사자소송 사례군(명예퇴직수당 차액지급청구, 퇴역연금 감액처분에 불복하는 지급청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 보상금증감소송)을 정리하되, 국가배상(민사소송)·손실보상(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이지만 보상금증감은 당사자소송)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②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린 함정입니다 — 항고소송(집행정지 제도만 있음)과 달리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③ 공법상 계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공법상 계약'과 연계)도 함께 기억하세요.
  1. 당사자소송의 정의와 예 —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합니다. 미지급 명예퇴직수당·퇴역연금 감액분 지급청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 보상금증감소송이 대표적입니다.
  2. 당사자소송과 가처분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지만,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항고소송의 집행정지 제도와는 별개로 민사상 가처분이 허용되는 지점).
  3. 공법상 계약과 당사자소송 —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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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당사자소송에 법령상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41조).

2025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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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에서 피고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이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지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잘못 서술하였다.

2025년 지방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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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소송 형식은 그 권리가 공법상의 것인지로 갈린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삶터를 잃은 세입자에게 법이 정책적으로 준 보상이라 사법상 채권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2025년 지방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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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2024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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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배상소송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는 것이 판례·실무이다.

2024년 지방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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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

행정청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것이지 원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당사자소송은 행정주체가 피고).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4년 지방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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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은 관할위반에 해당한다.

당사자소송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관할위반에 해당한다.

2023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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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당사자소송의 정의이다.

2023년 지방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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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ㆍ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ㆍ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2023년 지방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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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명예퇴직수당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3두14863).

2023년 지방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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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에는 항고소송과 달리 집행정지가 아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3년 지방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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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정보공개거부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022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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