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심판·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에 청구해야 합니다(제27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02이해하기
①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유형(취소심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과 제한이 없는 유형(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정확히 구별하세요. ②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현실적으로 안 날)은 항고소송의 취소소송 제소기간과 동일한 법리이므로 함께 학습하면 효율적입니다.
03핵심 포인트
청구기간의 제한 —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경과 후에도 가능).
청구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 —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04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항고소송(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병행 학습하세요.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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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 내 제기된 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