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심판청구기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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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에 청구해야 합니다(제27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①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유형(취소심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과 제한이 없는 유형(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정확히 구별하세요. ②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현실적으로 안 날)은 항고소송의 취소소송 제소기간과 동일한 법리이므로 함께 학습하면 효율적입니다.
  1. 청구기간의 제한 —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경과 후에도 가능).
  2. 청구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 —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1.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항고소송(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병행 학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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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 내 제기된 심판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5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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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상 오고지 규정은 행정심판에만 적용되고 행정소송 제기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2년 지방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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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에 관한 판례이다.

2021년 지방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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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의무이행심판에도 사정재결이 인정된다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44조의 규정이다. 지문은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2021년 지방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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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재결을 받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경우 원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했으므로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19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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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나 행정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고지 규정은 행정심판법에만 있고 행정소송법에는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2018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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