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 행정심판법
심판청구기간
취소심판·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에 청구해야 합니다(제27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① 청구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유형(취소심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과 제한이 없는 유형(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정확히 구별하세요. ②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현실적으로 안 날)은 항고소송의 취소소송 제소기간과 동일한 법리이므로 함께 학습하면 효율적입니다.
핵심 포인트
- 1청구기간의 제한 —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경과 후에도 가능).
- 2청구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 —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3'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항고소송(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병행 학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