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 행정소송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부작위)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입니다(제4조 제3호).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가 원고적격·소의 이익 판단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해하기
① '전심절차(행정심판)를 거친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서술은 틀린 함정입니다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만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됩니다. ② 소 제기 후 사정변경(예: 원고의 목적이 종국적으로 달성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있으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는 점,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애초에 '부작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 1제소기간 —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됩니다.
- 2신청권과 부작위의 성립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이 위법하다고 하여 제기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 3소의 이익의 사후적 소멸 — 신청 후 원고에게 생긴 사정변경으로 인해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각하판결을 해야 합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