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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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부작위)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항고소송입니다(제4조 제3호).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가 원고적격·소의 이익 판단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됩니다.
① '전심절차(행정심판)를 거친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서술은 틀린 함정입니다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만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됩니다. ② 소 제기 후 사정변경(예: 원고의 목적이 종국적으로 달성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있으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는 점,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애초에 '부작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 제소기간 —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됩니다.
  2. 신청권과 부작위의 성립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이 위법하다고 하여 제기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3. 소의 이익의 사후적 소멸 — 신청 후 원고에게 생긴 사정변경으로 인해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각하판결을 해야 합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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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2025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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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신청권이 없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4년 지방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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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다목적댐법」에서 댐 건설로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미제정된 경우, 법령제정의 여부는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3년 국가직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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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입법부작위는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특정다목적댐법 사건 등).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3년 지방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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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그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른 불복절차가 예정된 처분의 부작위 대상 배제에 관한 판례이다.

2020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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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무응답이 위법하다고 하여 제기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신청권 없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부적법에 관한 판례이다.

2020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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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0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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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신청 후에 원고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아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원고의 권리ㆍ이익을 보호ㆍ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

소의 이익 소멸시 각하판결에 관한 판례이다.

2020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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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제2심 단계에서 피고 행정청이 허가처분을 한 경우,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어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19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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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019년 지방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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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추상적 법령의 제정여부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관한 판례이다.

2018년 국가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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