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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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집행벌)은 의무자가 스스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장래를 향해 그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부작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집행(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보다 적용범위가 넓습니다.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달리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의무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하면(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 가능).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를 부과하는 처분·결정은 당연무효입니다.
① '이행강제금 부과 전 자진이행'의 법리를 정확히 익히세요 —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했더라도 '부과 전'에만 이행하면 그 이후의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논거). ② 이행강제금의 일신전속성(상속 불가, 사망 시 당연무효)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가 예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했으나 현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다는 판례변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등기신청의무 이행 전이라면 계속 부과 가능) 사례를 함께 정리하세요. ③ 잘못된 불복절차 안내(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라고 안내)가 있었더라도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구제가 인정되는지도 출제 포인트입니다.
  1. 이행강제금의 성격과 적용범위 —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행정벌)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직접 강제하는 수단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부작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부과 전 자진이행의 효과 —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상 원칙 및 개별 판례).
  3. 이행강제금의 일신전속성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 제3자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결정은 당연무효입니다. 부과 후 항고심 결정 전에 의무자가 사망하면 그 항고심결정도 당연무효입니다.
  4.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과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의하였으나, 현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절차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판례변경). 근거법령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불복절차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오고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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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두 제도는 겨누는 시점이 반대다. 과징금은 이미 저지른 위반에 대한 제재라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행강제금은 앞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려는 것이라 이행할 때까지 거듭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되지 않는다.

2026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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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026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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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져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결정은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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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를, 근거 법률에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는 의무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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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부과 전에 이미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비록 법정기간이 지난 후의 이행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법리이다.

2025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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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4년 지방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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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징수 규정이다.

2024년 지방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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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제1심결정 후 항고심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사망시 절차가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4년 지방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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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로 인한 불이행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두35706 등).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3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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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절차에 따를 수 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로만 다투어야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3년 지방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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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행정청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乙: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선택적 활용에 관한 판례이다.

2021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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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乙: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승계합니다.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1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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