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상 강제집행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집행벌)은 의무자가 스스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장래를 향해 그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부작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집행(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보다 적용범위가 넓습니다.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달리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의무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하면(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 가능).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를 부과하는 처분·결정은 당연무효입니다.
이해하기
① '이행강제금 부과 전 자진이행'의 법리를 정확히 익히세요 —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했더라도 '부과 전'에만 이행하면 그 이후의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논거). ② 이행강제금의 일신전속성(상속 불가, 사망 시 당연무효)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가 예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했으나 현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다는 판례변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등기신청의무 이행 전이라면 계속 부과 가능) 사례를 함께 정리하세요. ③ 잘못된 불복절차 안내(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라고 안내)가 있었더라도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구제가 인정되는지도 출제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 1이행강제금의 성격과 적용범위 —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행정벌)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직접 강제하는 수단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뿐 아니라 부작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2부과 전 자진이행의 효과 —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상 원칙 및 개별 판례).
- 3이행강제금의 일신전속성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 제3자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결정은 당연무효입니다. 부과 후 항고심 결정 전에 의무자가 사망하면 그 항고심결정도 당연무효입니다.
- 4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과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의하였으나, 현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절차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판례변경). 근거법령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불복절차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오고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를, 근거 법률에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는 의무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정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