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류(행정형벌·행정질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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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은 형법상 형(징역·벌금 등)이 과해지는 행정벌로 형사소송절차에 의하며, 행정질서벌(과태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행정청의 부과 및 이의제기 시 법원의 비송사건절차에 의합니다. 양벌규정은 위반행위자(종업원 등)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법인·개인(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법인의 처벌은 종업원의 범죄성립·처벌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책임이며 법인 자신의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책임입니다. 통고처분은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특례로, 상대방이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그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① 양벌규정의 핵심 법리 3가지: (i) 법인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책임(종업원이 처벌받지 않아도 법인만 처벌 가능), (ii) 법인에게 아무 잘못(감독의무 위반)도 묻지 않고 곧바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함(헌재 위헌결정), (iii)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 수행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상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기관위임사무는 다름). ②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처분성 부정, 범칙금 납부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불이행 시에만 형사절차로 이행)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 그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유의 법리(일반 행정심판 이의제기와 다름)를 정확히 구별하세요. ③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에도 신분 없는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는 점,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변경된(가벼운) 법률을 적용한다는 점도 반복 출제됩니다.
  1. 양벌규정과 책임주의 —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법인에게 아무 잘못이 있는지 묻지 않고 곧바로 벌금형을 과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입니다(헌재). 법인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독립된 책임이므로, 종업원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만 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2. 통고처분 —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일사부재리).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다만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음),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하면 신분이 없는 자에게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과태료 부과·불복 절차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일반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집행부정지 원칙과 다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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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예: 통고처분과 같이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된 경우)은 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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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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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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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과태료를 정할 때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뿐 아니라 그 결과 및 질서위반행위 후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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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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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 자신의 선임ㆍ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독자적 책임에 근거하며, 종업원의 범죄성립ㆍ처벌은 그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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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움직여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자기 사무를 자기 이름으로 하는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의 '법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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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통고처분은 범칙금을 내면 처벌을 면하게 해 주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납부기간이 남아 있는데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그 기회를 스스로 거두는 것이 되어 통고처분 제도의 취지가 무너지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2026년 지방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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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6년 지방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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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기관위임사무와 달리 양벌규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5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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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치사무 수행 중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양벌규정의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4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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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법인격 없는 기관은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고, 행위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이다.

2024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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