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상 강제집행
대집행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법률(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조례 포함)에 의해 직접 명령되거나 그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는 계고(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알림)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실행 → 비용징수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실체적 요건은 계고 시에 이미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퇴거·인도의무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① 대집행의 대상 여부를 묻는 사례가 최빈출입니다 — [대상 O: 건물철거의무,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 [대상 X: 퇴거·인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전환규정 없는 한)]. ②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불필요하다는 판례와, 대집행 과정에서 위력으로 방해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조치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③ 계고의 요건(문서, 상당한 이행기간, 내용·범위의 특정 - 계고서뿐 아니라 전후 문서·사정 종합 고려 가능)과, 제1차 계고 이후의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는 판례,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 징수하고 국고·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된다는 점을 정리하세요.
핵심 포인트
- 1대집행의 대상(대체적 작위의무) —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건물철거의무·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만, 퇴거·인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별도의 전환규정이 없는 한)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철거의무에는 점유자의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 없이도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퇴거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2계고의 요건과 반복 계고 — '의무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한다'는 요건은 계고 시에 이미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고 시 대집행할 내용·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계고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 철거명령 및 제1차 계고 후 이루어진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합니다.
- 3대집행 비용 —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됩니다.
- 4대집행 방해에 대한 대응 — 철거의무자·점유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현행범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행정상의 공표와의 결합 사례 —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명단공표)나 공매통지 등 다른 실효성확보수단과 결합된 종합형 사례에서, 대집행의 요건·절차만을 분리해 정확히 짚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선행처분인 철거명령을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이에 후속하는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철거명령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 선행처분(철거명령)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하자승계 부정의 원칙이다.
✕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
○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가 의무적 절차인 경우, 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이다.
○ 의무적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