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법률(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조례 포함)에 의해 직접 명령되거나 그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차는 계고(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알림)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실행 → 비용징수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실체적 요건은 계고 시에 이미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퇴거·인도의무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2이해하기
① 대집행의 대상 여부를 묻는 사례가 최빈출입니다 — [대상 O: 건물철거의무,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 [대상 X: 퇴거·인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전환규정 없는 한)]. ②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불필요하다는 판례와, 대집행 과정에서 위력으로 방해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조치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③ 계고의 요건(문서, 상당한 이행기간, 내용·범위의 특정 - 계고서뿐 아니라 전후 문서·사정 종합 고려 가능)과, 제1차 계고 이후의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다는 판례,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 징수하고 국고·지방자치단체 수입이 된다는 점을 정리하세요.
03핵심 포인트
대집행의 대상(대체적 작위의무) —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건물철거의무·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만, 퇴거·인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별도의 전환규정이 없는 한)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철거의무에는 점유자의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 없이도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퇴거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고의 요건과 반복 계고 — '의무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한다'는 요건은 계고 시에 이미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고 시 대집행할 내용·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계고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 철거명령 및 제1차 계고 후 이루어진 제2차·제3차 계고는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합니다.
대집행 비용 —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됩니다.
대집행 방해에 대한 대응 — 철거의무자·점유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현행범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상의 공표와의 결합 사례 —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명단공표)나 공매통지 등 다른 실효성확보수단과 결합된 종합형 사례에서, 대집행의 요건·절차만을 분리해 정확히 짚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04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05기출 지문
O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보충적 수단이다.
행정청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로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지장물의 자진이전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장물의 이전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하고 다시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계고처분 등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명령된 지장물 이전의무가 없음에도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지장물 자진이전 요구만으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정한 대체적 작위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고처분 등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대문설치신고가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후 당해 대문의 철거명령을 하였더라도, 후행행위인 대문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 이행이 완료되어 적법한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의 수리 거부와 무관하게 그 대문 설치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적법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이고, 그 하자는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에도 승계되어 계고처분 역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취지이다. 지문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