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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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장래를 향해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대집행·이행강제금(집행벌)·직접강제·행정상 강제징수의 네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가 있어 행정청이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공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의 배타성). 행정청은 여러 강제수단(예: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집니다.
①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없다'는 원칙(배타성)이 최빈출 논점입니다. 예외적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관리청이 대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청구권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등 사례별 결론을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② 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는 후행 강제징수절차(독촉·압류·매각·청산)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행정행위의 하자' 중 하자승계와 연계), 가산금은 확정절차 없이 법률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확정되어 그 고지는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정리하세요. ③ 여러 강제수단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1. 강제집행 수단의 배타성 —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공법인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지출한 비용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상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2. 강제수단 선택의 재량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떤 강제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청은 재량을 가지며, 위법건축물에 대해 개별사건의 위반내용·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가산금·가산세와 하자승계 — 조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는 후행 강제징수절차(독촉·압류·매각·청산)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확정되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다만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공매통지의 처분성 부정과 공매처분의 위법 — 공매통지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지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공매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됩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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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등 여러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지문은 이를 그대로 적용된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2025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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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한 경우,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을 연기통지한 것에 불과하다.

반복된 계고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3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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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시 일괄부과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3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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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ㆍ전화ㆍ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자발적 협조 행정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거부권에 관한 규정이다.

2023년 지방직 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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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과징금 부과의 고의·과실 불요에 관한 판례이다.

2020년 국가직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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