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지만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②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O
우선순위결정은 확약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O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