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4지방직

행정구제법손실보상제도

19.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ㄴ. 「하천법」 부칙과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규정이 아니라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ㄹ.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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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총론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ㄱ.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옳다. ㄴ. 하천법 부칙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여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은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관리청의 결정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고 하여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ㄷ. 보상금 증감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라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ㄹ.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되,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ㄱ, ㄹ만 옳다.

  1. ㄱ, ㄴ

    정답: X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2. ㄱ, ㄹ

    정답: O

    ㄱ.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옳다. ㄴ. 하천법 부칙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여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은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관리청의 결정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고 하여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ㄷ. 보상금 증감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라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ㄹ.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되,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ㄱ, ㄹ만 옳다.

  3. ㄴ, ㄷ

    정답: X

    ㄴ, ㄷ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4. ㄴ, ㄷ, ㄹ

    정답: X

    ㄴ,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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