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4지방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대집행

12.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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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총론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 이행이 완료되어 적법한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의 수리 거부와 무관하게 그 대문 설치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적법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이고, 그 하자는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에도 승계되어 계고처분 역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취지이다. 지문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정답: O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의취득시 부담한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협의취득으로 부담한 사법상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3.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정답: O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규정이다.

  4.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대문설치신고가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후 당해 대문의 철거명령을 하였더라도, 후행행위인 대문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자기완결적 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 이행이 완료되어 적법한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의 수리 거부와 무관하게 그 대문 설치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적법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이고, 그 하자는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에도 승계되어 계고처분 역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취지이다. 지문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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