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4지방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행정절차의 내용

9.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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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총론 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단순·반복적 처분·경미한 처분이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의 취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단순·반복적 처분·경미한 처분이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의 취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은 후 내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정답: O

    변호사의 출석을 막은 채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3.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답: O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범위에 관한 판례이다.

  4.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O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진급선발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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