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확약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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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 장래에 일정한 행정작용(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예: 어업권면허에 앞선 우선순위결정). 확약은 그 자체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강학상 다수설·판례는 우선순위결정을 확약으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이며, 확약을 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입니다(본처분권한에 확약의 권한도 포함된다고 봄). 확약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확약은 실효됩니다(신뢰보호원칙의 한계와 동일한 법리).
① 확약과 행정계획·행정지도 등 유사 개념을 구별하고, ② '확약 후 사정변경 시 실효'라는 법리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원칙에서 공적 견해표명이 사후 사정변경으로 실효되는 법리와 정확히 동일한 구조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두 단원을 교차 학습할 수 있습니다. ③ 제3자가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더라도 확약 자체는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1. 확약의 처분성 부정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장차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2. 확약의 법적 근거 — 확약(재량행위에 대한 확약 포함)을 하기 위해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본처분권한에 확약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봄).
  3. 확약의 실효 — 행정청이 확약을 한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됩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O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우선순위결정은 확약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4년 지방직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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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사정변경에 의한 확약의 실효에 관한 판례이다.

2020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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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한 후에 사실적ㆍ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실효된다.

사정변경에 의한 확약의 실효에 관한 판례이다.

2018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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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확약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는 확약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확약은 처분성이 부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018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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