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별도의 불복절차(이의신청, 특별행정심판 등)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절차가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격(제3자적 기관에 의한 심리·재결)을 가지면 일반 행정심판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나 「난민법」상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실질적으로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여 별도로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이의신청이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청 자신에 대한 것으로 행정심판과 성격이 달라 이후 별도로 일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핵심은 '그 이의신청이 처분청 자신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제3자적 기관(상급기관·별도 위원회)에 의한 심리인가'입니다 — 후자(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난민불인정 이의신청)는 실질적 특별행정심판이어서 일반 행정심판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전자(정보공개 이의신청, 민원처리법상 이의신청)는 자기시정 절차에 불과하여 이후 일반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이의신청 조문과 연계해서 학습하세요.
핵심 포인트
- 특별행정심판의 판단기준 — 개별법상 이의신청이 제3자적 기관(별도 위원회 등)에 의한 심리·재결 절차로서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면, 그 절차를 거친 후 별도로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실질적 특별행정심판의 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난민법」상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실질적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여 그 절차를 거친 후 일반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일반 행정심판이 가능한 이의신청의 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관련 이의신청이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신에 대한 자기시정 절차에 그쳐, 그 이후에도 별도로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