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2지방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1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B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재건축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관할 B 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원 甲은 위 관리처분계획의 의결에는 조합원 전체의 4/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행정법총론 1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 ㉠과 ㉢의 인가의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정답: X

    조합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특허)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보충행위(인가)로서 그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판례이다.

  2.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 의결(㉡) 자체는 인가 전 단계의 내부적 행위로서, 그 효력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3.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甲이 ㉣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B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관리처분계획 자체를 다투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인가청(B구청장)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것이 판례이다(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의 처분이고 인가는 보충행위에 불과함).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