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직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2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행정법총론 · 2022년 지방직행정작용법부관2.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②부관의 사후변경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③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④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행정법총론 2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부관 중 기한 부분은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①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정답: X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행위인 사법상 법률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② 부관의 사후변경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X사후부관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로, 지문의 요건에 한정되지 않는다.③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정답: X부당결부금지원칙에 따라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이러한 제한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④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정답: O부관 중 기한 부분은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부관 →행정법의 일반원칙 →← 1번3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공개 메모 내용등록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